정부, 車개소세 30% 인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앞당겨 시행

정부, 車개소세 30% 인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앞당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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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도 예년 대비 빠르게 시행하며 위축된 소비심리 해소를 위해 나섰다.



현대차 아이오닉 5. / 현대차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5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기 활성화와 취약 부문 지원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해당 내용은 오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분이 대상이다.


이번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를 적용할 경우 4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SUV를 구매 시 개소·교육·부가세 등을 합해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를 바꿀 때도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을 예년에 비해 앞당겨 시행한다. 또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는 기업 할인 시에는 보조금 추가 지급 정책을 6월까지 한시 적용한다.


예를 들어 4400만원 상당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400만원을 할인하고 정부 보조금 120만원을 더해 총 520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발표 시기를 기존 대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1월에서 2월까지 발생하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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