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EV 배터리 잔존수명도 표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성과 전기차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와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다.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 장착
국토부는 운전자의 급가속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등이며,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 나머지 차종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m 이내 장애물을 감지할 경우, 운전자가 급가속 페달을 밟아도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춘다.
국제기준(2025년 6월 발효 예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술 요건을 설정했으며, 일본의 시행 일정(자국차 2028년 9월, 수입차 2029년 9월)을 참고해 적용 시점을 조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도입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배터리의 남은 수명과 성능 저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중고 전기차 거래의 투명성과 배터리 재제조·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및 등화장치 디자인 규제 완화
친환경 대형 상용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의 연결자동차 길이 기준을 현행 16.7m에서 19m로 완화한다.
이는 배터리나 수소용기 배치로 인한 설계 제약을 고려한 조치로, 대형 친환경 트럭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 결합을 허용해 브랜드 정체성 강화와 디자인 혁신을 유도한다.
국토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