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결'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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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결'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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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 한 진술과 함께 동양대 측이 제출한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이라는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50일 동안 직원이 없는 '공백기'로 나와 있습니다.

정 전 교수가 2012년 8월 말부터 9월 7일 사이에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으니까, 그 기간에는 어학교육원 직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표창장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문화방송은 최근 이런 '공백기' 주장을 뒤집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2012년 8월 24일 날짜로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 이 모 씨가 대학 교무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기안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영어사관학교' 개소식을 앞두고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81320561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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